소방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보유공지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사용되는 재료가 위험물인지 위험물이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생산한 제품이 위험물이면 그 곳을 위험물 제조소로 취급합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위험물 제조소와 방호 대상물과 환경이나 소방 안전상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즉 건축물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에서부터 당해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 제 6류 위험물은 제외합니다.)안전거리 50M 이상 : 유형문화재,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안전거리 30M 이상 : 학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20명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