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화학소방자동차,소방대원, 정기점검 정기검사 구조안전점검 대상 및 위험물의 운반 운송에 관한 사항
제4 류 위험물 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와 그에 따른 자체소방대 필요한 화학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 수, 화학자동차의 설비기준, 정기점검, 정기검사, 구조안전점검, 위험물의 운반 운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소방대를 조직해야하는 제조소제4류 위험물로써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제조소,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로써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를 조직해야 합니다.위 규모에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1.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2. 버너, 보일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