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위험물 시설 운영의 완성: 완공검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까지 총정리
위험물 시설 운영의 완성: 완공검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까지 총정리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단순히 공사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을 국가로부터 검증받는 '완공검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수립, 그리고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와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제조소 등 완공검사: 사용 전 마지막 관문위험물 시설은 완공 후 반드시 시·도지사로부터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시설별 검사 신청 시기검사 신청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타이밍이 다릅니다.지하탱크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