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소방 안전 이야기가 있는 블로그 입니다.

  • 2024. 6. 4.

    by. 항상꾸주니

    목차

      소방시설 중 명칭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변경되는 사항

       

      1.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 종류가 추가되는데 화재 알림 설비가 신설됩니다.(자동화재속보설비 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무선 인터넷(IOT) 화재 알림 설비) 설치대상은 판매시설에서 전통시장이 이에 해당됩니다.(시행일 23.12.1)

      2.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추가됩니다.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50세대 미만 제외), 단독경보형 감지기(연동형)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시행일 24.12.1)

      3.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정비됩니다.( 시행일 22.12.1)

      4. 원자력 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소방시설법 적용받았던걸 따로 원자력안전법 허가기준으로 적용됩니다.(시행일 22.12.1)

      5.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 기준이 변경되는데 스프링클러설비 면제 대상은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고, 전기저장시설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소화성능 확보)가 되면 대상이 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면제 대상은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면제됩니다.(시행일 22.12.1)

      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가 확대됩니다. 4종(간이피난유도선,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소화기)에서 7종(4종+비상조명등,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으로 변경됩니다.(시행일 23.7.1)

       

      자동차에 설치 해야하는 소화기

       

      자동차를 조립,제작,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자동차에 비치해야 합니다.(시행일 24.12.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소방시설법 제11조에 의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승용자동차(5인승 이상) 경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중형이하)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은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 설치), 화물자동차(대형이상)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16인승 이상 35인 이하 승합차( 너비 2.3미터 초과하는 24인승 이상은 운전자 좌석부근에 가로 60cm, 세로 2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 설치)

      능력단위 3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36인승 이상 승합차(2층 대형승합차는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추가설치)

      특수자동차( 위험물운송, 고압가스운송)는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이산화탄소 3.2kg 이상, CF2 ClBr 2L 이상, CF3 Br 2L 이상, C2 F4 Br2 1L 이상, 분말소화기 3.3kg 이상 중에서 2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변경되는 사항
      소방시설법 변경되는 사항

      소방시설 폐쇄 차단 시 행동요령(소방시설법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을 하는 겨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하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일 23.7.4)

      소방시설의 정비, 점검을 위하여 수신기나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경우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실자 등에게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여 폐쇄 차단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수신기나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 중 화재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폐쇄 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으로 복구하고 즉시 소방서(119)에 신고하며, 재실사를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화재신호가 발생된 장소로 가서 실제 화재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화재로 발견되면 초기 소화 및 주변이나 상황실에 화재전파를 합니다.

      화재가 아닐 경우 재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소방시설을 복구 후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합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 변경된 내용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시행일 24.1.1)

      승강장이나 복도등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고 열원의 종류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며, 열원을 차단하는 차단장치를 설치합니다. 

      관계인 및 거주자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합니다.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로 적용하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로 적용합니다.

      화재 조기 감지하거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감지기등 특수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합니다.

      세대 내 화재발생으로 정전 시 안전하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합니다.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시행일 24.1.1)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형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합니다.

      옥내소화전과 소화수조 수원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 시설의 특성에 맞게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채택하였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해 감지기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