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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주요 변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또는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화재 시 설비가 100%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데 있습니다.
1. 자체점검의 종류와 정의
새롭게 정리된 점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동점검: 소방시설을 실제로 작동시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의 설치 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까지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 최초점검 (신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신축 건물의 초기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외관점검: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며, 육안으로 소방시설의 상태를 월 1회 이상 확인합니다.
2. 점검 대상 및 자격 기준
건물의 규모와 설치된 설비에 따라 점검 주체와 자격이 달라집니다.
점검 구분 주요 대상 점검자 자격 작동점검 3급 소방대상물 (간이SP, 자탐 설치 등)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업자 등 종합점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연면적 5,000㎡ 이상 등 소방시설관리사(관리업자), 소방기술사 등 외관점검 공공기관 등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업자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 작동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종합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특급 소방대상물은 반기마다(연 2회)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등 예외 존재)

소방 자체 점검 4.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별 점검 방법 (매우 중요)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세대 점검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점검을 건너뛰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 2년 내 전 세대 점검: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비율 준수:
- 작동점검만 하는 단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의 50% 이상 점검.
- 종합점검을 하는 단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의 30% 이상 점검.
- 입주민 스스로 점검 가능: 관리소에서 배부하는 외관점검표와 교육 영상을 참고하여 입주민이 직접 점검한 후 결과를 관리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보관: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 현황(부재 세대 포함)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위반 시 불이익 및 유의사항
- 전체 시설 점검: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경우, 해당 부분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벌칙: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안전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은 "내 집의 안전은 내가 확인한다"는 참여형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하는 점검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대형 화재를 막는 큰 힘이 됩니다.
복잡해진 점검 주기와 대상을 정확히 숙지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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