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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방시설법의 개정된 내용중 소방자체점검등 주요변경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강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관리업자등)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합니다.자체점검 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 (시행규칙 별표3)
점검구분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주된 기술인력) 작동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합니다.)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 관리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의 2에 따른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2. 위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3. 작동점검 제외 대상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종합점검을 2회 실시)종합점검 최초점검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그밖의 종합점검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잉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단,「소방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1. 관계인
2. 소방안전관리자
3. 관리업자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소방시설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별표3)
점검구분 자체점검 시기 자체점검 횟수 작동점검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연 1회 이상 1. 종합점검 미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점검 최초점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마다 1회 이상)그밖의
종합점검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2. 학교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3.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다음 해부터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외관점검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달 월 1회 이상 증축,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합니다.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년도부터 실시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증축,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별 점검방법(시행규칙 별표3)
1.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합니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가 단선이 확인 되면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합니다.
3.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4.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소방청 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 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을 사전에 배부해야 합니다.
5.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관리자나 관리업자에게 대신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민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야합니다.
6.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못한 경우 다시 입주민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요청하게 되면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도 포함)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날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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