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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 인화 물질이나 휘발성 물질들이 산업전반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큰 화재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런 위험물들은 화재로 이어지면 소화하기도 힘들뿐더러 아주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잘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정의
위험물은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위험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국가의 책무는 위험물의 유통실태를 분석하고,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따라야 하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기준이 있습니다.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 기구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 세부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기준이 있습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과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저장, 취급의 기준은 시, 도의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봅니다.
지정배수 = 저장량/지정수량 + 저장량/지정수량 + 저장량/지정수량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합니다.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제조소라고 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및 취급소 외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안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제조소 및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취급 및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임시로 저정 또는 취급하는 경우(승인을 받지 않고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이하)입니다.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설계도서, 서류등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군부대의 장은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장소를 저장소라 합니다.
1. 옥내저장소 : 옥내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입니다.
2. 옥외저장소: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저장가능한 위험물: 제2류 위험물(유황,인화성고체), 제4류 위험물(제1석 유류,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 제6류 위험물(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소산),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톨루엔, 피리딘 등)
3.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4.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5.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6.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7.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8.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취급소라 합니다.
1.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2.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3.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 이송취급소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 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cm 미만인 것에 한합니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은 제외합니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m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삼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합니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일반취급소 : 위의 주유, 판매, 이송 취급소를 제외한 모든 취급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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