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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중지등을 해야 하는 경우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면 시도지사 에게 허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 등의 구조, 위치 또는 설비 변경 없이 위험물의 수량, 품명,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조소 등을 지위승계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 등을 용도 폐지 시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재조소 등을 사용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 등의 사용중지
관계인은 사용중지(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것)하려는 경우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제조소 등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계속 직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시도지사는 직무나 안전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미비사항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3.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철거, 교체,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 전용실을 교체,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이설,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을 신설, 철거, 교체,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는 제외합니다.)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2.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3.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신설, 교체(배관, 밸브, 압력계, 소화전본체, 소화약제탱크, 포헤드,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합니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주택용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합니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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