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소방 안전 이야기가 있는 블로그 입니다.

  • 2024. 7. 13.

    by. 항상꾸주니

    목차

       

      제조소 등 완공검사와 탱크안전성능검사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의 각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등 완공검사 신청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허가를 선청하는 때에 화재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1.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완공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이동탱크 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장소(상치장소)를 확보한 후에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3.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에 신청합니다.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에 신청합니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에 신청합니다.

      5.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신청합니다.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및 신청시기

      구 분 대 상 신청 시기
      기초 지반검사 특정옥외탱크(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용접부검사 특정옥외탱크
      (비파괴시험, 진공시험, 방사선투과시험으로 함)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충수 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
      충수 수압검사 제외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
      2.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3.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허가를 받게 되면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 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 검사의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릅니다.

      설치 장소 관할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물탱크의 제작 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검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충수, 수압검사로 하며, 위험물 탱크에 대한 충수, 수압검사를 면제받으려면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방규정의 대한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이나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야여야 합니다.

      설 비 지정수량의 배수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 지정수량 관계없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제조소, 일반취급소 10배 이상
      옥외저장소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조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질병, 여행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 등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방규정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벌 칙 내 용
      1500만원이하 벌금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미제출
      예방규정이 적합하지 않아 변경을 명하였는데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이하 벌금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시도지사에게 미제출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예방규정,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예방규정,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구 분 내 용 기 간 벌 칙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완공 후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 또는 퇴직시
      30일 이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14일 이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리자 지정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 시 대리자 지정 30일 이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은 안전교육을 받거나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

      위험물 자격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모든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제4류 위험물(제조소등에 따른 지정된 위험물의 지정배수를 초과하게되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조소의 경우 5배 초과시 불가)
      소방공무원 경력자(3년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대 상 조 건 설치인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보일러등 위험물을 소비하는곳)  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 동일인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취급소)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 알반취급소간의 보행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 동일인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10개이하)
      옥외탱크저장소(30개이하)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제한 없음)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 동일인
      5개 이하의 제조소등(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저장소제외)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에 거리에 있을것 동일인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   동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