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위험물 시설 운영의 완성: 완공검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까지 총정리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단순히 공사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을 국가로부터 검증받는 '완공검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수립, 그리고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와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소 등 완공검사: 사용 전 마지막 관문
위험물 시설은 완공 후 반드시 시·도지사로부터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별 검사 신청 시기
검사 신청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타이밍이 다릅니다.
- 지하탱크 저장소: 탱크를 땅에 묻기(매설) 전에 신청해야 내부 구조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동탱크 저장소: 탱크 완공 후 차량을 세워둘 장소(상치장소)까지 확보한 뒤 신청합니다.
- 이송취급소: 배관 공사 완료 후 신청하되, 지하 나 하천에 매설하는 배관은 매설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시설: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완료 후 확인이 어려운 설비는 기밀·내압 시험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탱크안전성능검사: 액체 위험물 사고 방지의 핵심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공사 단계별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시·도지사(또는 소방서장, 소방산업기술원)가 실시합니다.
참고: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나 지정수량 미만의 제조소 탱크 등 일부는 충수·수압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예방규정: 자체 안전관리의 바이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비상시 대응을 위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규정 수립 대상
- 무조건 대상: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 규모별 대상:
-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예방규정에는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자체 소방대 편성, 정기 점검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시설 운영 4.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선임 및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급 자격 범위
- 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모든 위험물 취급 가능.
-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제4류 위험물에 한해 취급 가능 (단, 제조소 5배 초과 등 일정 규모 이상은 제한).
5. 실무자를 위한 팁: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원칙적으로는 시설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하지만, 동일 구내에 있거나 거리가 가까운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여러 시설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7개 이하: 보일러 등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10개 이하: 동일 구내 또는 100m 이내의 옥내·외 저장소.
- 30개 이하: 동일 구내 또는 100m 이내의 옥외탱크저장소.
- 제한 없음: 지하탱크·간이탱크 저장소.
- 5개 이하: 지정수량 3,000배 미만인 제조소 등.
마치며
위험물 시설의 완공검사와 예방규정, 안전관리자 선임은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예방규정 미제출 시 1,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운영 시작 전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했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지키고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암기 완결판]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완벽 정리 (0) 2024.07.16 대규모 위험물 시설의 필수 안전 장치: 자체소방대와 정기점검 가이드 (0) 2024.07.16 위험물 시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설치·변경·중지 행정 절차 (0) 2024.07.10 화재 예방의 핵심, 위험물 안전관리법 완벽 정리 (0) 2024.07.09 위험물의 분류 제6류 위험물 특징 및 종류 (0)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