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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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0.

    by. 항상꾸주니

    목차

      위험물 시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설치·변경·중지 행정 절차 

      위험물 제조소 등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의무를 갖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부터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잠시 사용을 중단할 때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변경, 사용 중지 시의 신고 의무와 위반 시 벌칙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제조소 등 설치 및 운영 관련 행정 절차

      시설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각 상황에 맞는 신고 기한과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허가 기한 대상 기관 비고 (위반 시 벌칙)
      최초 설치 설치 전 허가 필수 시·도지사 5년 이하 징역 / 1억 이하 벌금
      품명·수량 변경 변경 1일 전까지 시·도지사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위 승계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도 폐지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시·도지사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 중지/재개 중지/재개 14일 전까지 시·도지사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핵심 포인트: 시설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나 수량(지정배수)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하루 전에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제조소 등 운영 관련 절차
      제조소 등 운영 관련 절차

      2. 시설 가동을 멈출 때(사용 중지) 주의사항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사용 중지'**라고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안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전 조치 의무: 남아있는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단,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
      • 안전관리자 선임: 사용 중지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정 명령: 안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도지사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긴급 정지: 공공의 안전에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당국은 시설의 일시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500만 원 이하 벌금)

      3.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케이스

      단순 수리나 소모품 교체가 아닌, 시설의 핵심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허가 대상 목록:

      1. 위치 및 건축 구조 변경: 시설의 이전, 주요 구조부(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의 증설 또는 철거.
      2. 설비의 신설 및 철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출설비,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등.
      3. 위험물 탱크 관련: * 탱크의 신설, 철거, 교체 및 본체 절개를 수반하는 보수.
        • 탱크 노즐이나 맨홀 신설 (직경 250mm 초과 시).
        • 방유제의 높이 또는 내부 면적 변경.
      4. 배관 및 담: * 300m(지상은 30m) 초과 배관의 신설·교체·절개 보수.
        • 방화 담의 신설, 이설, 철거.
      5. 소화 설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의 신설 및 교체. (단, 밸브나 압력계 등 단순 부속품 교체는 제외)

      4. 예외 사항: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생활 밀착형 시설이나 소규모 농어촌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습니다.

      • 주택용 난방시설: 개인 주택의 난방을 위한 저장소나 취급소 (단,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제외).
      • 농·어·축산용 시설: 농예, 축산, 수산용 난방 및 건조 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

      마치며

      위험물 시설의 운영과 변경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사업주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특히 변경 허가사용 중지 신고는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운영 중인 시설의 현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완벽한 화재 예방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