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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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9.

    by. 항상꾸주니

    목차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크기는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기합니다.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게시판 

      크기는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기합니다.

       

      게시판예시

      유별 4
      품명 경유[2석유류]
      저장 최대수량 30,000리터
      지정수량의 배수 30
      취급책임자 o o

       

      게시판 주의사항표시

      화기주의
      화기주의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합니다.) 일 경우 화기주의를 표기하며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기합니다.

       

      화기엄금
      화기엄금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일 경우 화기엄금을 표기하며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기합니다.

       

      물기엄금
      물기엄금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일 경우 물기엄금을 표기하며,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기합니다.

       

      위험물제조소의 구조

       

      지하층이 없어야 하며,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합니다.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서까래, 계단등은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출입구 외 개구부가 없어야 합니다.)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류 위험물 (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는 제외합니다.)

      2. 제4류 위험물 중 제4 석유류, 동식물유

      3. 제6류 위험물

      4.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이면서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과압,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야 하며,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출입구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건축물의 창문은 망입유리로 하고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합니다.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고 위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하며, 위험물(온도 20도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함)을 취급하는 설비의 집유설비에는 유분리장 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이송취급소, 제조소 - 내부에 설치할 경우 0.2m 이상, 외부에 설치 할 경우 0.15m 이상 높이의 누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 0.1m 이상 누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옥내저장탱크 탱크전용실의 문턱 높이는 용량 수용 가능한 높이 이상으로 누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채광설비는 불연재료 및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명설비는 가연성 가스등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폭등으로 설치하고,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을 사용하며, 조명스위치는 출입구 밖 쪽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환기설비는 환기구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며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합니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며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합니다. 수량은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며 크기는 800 cm2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150m2 이상 800cm2 이상
      120 m2 이상 150m2 미만 600cm2 이상
      90m2 이상 120m2 미만 450cm2 이상
      60m2 이상 90m2 미만 300cm2 이상
      60m2 미만 150cm2 이상

       

      배출설비는 강제배기방식으로 배풍기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소방식은 방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의 배출능력이 필요하며, 전역방출방식은 바닥면적 1m2 당 18m3 이상 배출능력이 필요합니다.

      배출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위치에 설치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방화댐퍼를 설치합니다.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며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