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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 류 위험물 중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와 그에 따른 자체소방대 필요한 화학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 수, 화학자동차의 설비기준, 정기점검, 정기검사, 구조안전점검, 위험물의 운반 운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소방대를 조직해야하는 제조소
제4류 위험물로써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제조소,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물로써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위 규모에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
1.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버너, 보일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에 필요한 화학소방자동차 및 소방대원 인원수
사업소의 지정수량 자체 소방대원 수 화학소방자동차 수 제조소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의 사업소 5 1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의 사업소 10 2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의 사업소 15 3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의 사업소 20 4 옥외
탱크저장소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의 사업소 10 2 화학소방자동차의 설비 기준
설비 저장량 토출량 방사시간 제독차 가성소다,규조토 각각 50kg 이상 저장 - - 분말방사차 분말탱크,
가압용 가스설비1,400kg 이상 35kg/sec 40초 할로겐화합물방사차 할로겐화물탱크,
가압용 가스설비1000kg 이상 40kg/sec 25초 이산화탄소방사차 이산화탄소저장용기 3,000kg 이상 40kg/sec 75초 포수용액방사차 소화약액 탱크.
소화약액 혼합장치10만리터 이상의
포수용액2,000리터/min 50분 정기점검, 정기검사, 구조안전점검
정기점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관계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분 대상 시기 정기점검 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간 보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기검사 정밀정기검사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기검사까지 보관중간정기검사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최근 정밀정기검사,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다음 정기검사까지 보관구조안전점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당해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25년 동안 보관(연장 신청한 경우는 30년)위험물의 운반
용기의 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대한 세부기준과 중요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요기준을 위반한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운반자의 요건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운반용기의 검사는 시도지사가 검사하며,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물의 운송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 운송책임자,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운송 시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벌칙을 받습니다.)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합니다.(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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