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대규모 위험물 시설의 필수 안전 장치: 자체소방대와 정기점검 가이드
제4류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나 저장소는 화재 발생 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자체소방대' 조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체소방대 편성 기준부터 정기점검, 그리고 위험물 운반·운송 규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체소방대 조직 대상과 제외 시설
지정수량이 매우 큰 사업장은 소방서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 초기 진압을 위해 자체적인 소방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직 대상: *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50만 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처벌 규정: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설치 제외: 주유소와 유사한 형태의 일반취급소(버너/보일러 소비, 용기 옮겨 담기, 유압장치 활용 등) 및 광산보안법 적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2. 자체소방대 인력 및 화학소방자동차 기준
사업소의 규모(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필요한 대원 수와 차량 대수가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사업소 구분 (제조소·일반취급소 기준) 화학소방자동차 자체 소방대원 수 3천 배 ~ 12만 배 미만 1대 5명 12만 배 ~ 24만 배 미만 2대 10명 24만 배 ~ 48만 배 미만 3대 15명 48만 배 이상 4대 20명 옥외탱크저장소 (50만 배 이상) 2대 10명 화학소방자동차의 설비 규격
소방자동차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 특성에 맞는 약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포수용액 방사차: 2,000L/min 이상의 토출량과 50분 이상의 방사 시간 확보.
- 분말 방사차: 분말 약제 1,400kg 이상 적재.
- 이산화탄소 방사차: CO2 저장용기 3,000kg 이상 확보.
- 제독차: 가성소다 및 규조토 각 50kg 이상 비치.

대규모 위험물 시설의 필수 안전 장치 3. 시설의 수명을 결정하는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법적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존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①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 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예방규정 수립 대상 시설 등.
- 관리: 점검 후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정기검사 및 구조안전점검 (옥외탱크저장소)
대형 탱크(50만 리터 이상)는 훨씬 더 정밀한 검사를 받습니다.
- 정밀정기검사: 완공 후 12년, 이후 11년 주기로 실시.
- 중간정기검사: 정밀검사 사이 4년 주기로 실시.
- 구조안전점검: 탱크의 물리적 안전성을 확인하며, 기록을 25년(연장 시 30년)간 보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4. 안전한 이동의 핵심: 위험물 운반과 운송
위험물을 도로 위에서 이동시킬 때도 엄격한 자격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험물 '운반' (용기에 담아 차량에 적재)
- 자격: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용기 검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물 '운송'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 운송책임자의 동승: 특히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등 반응성이 극도로 높은 물질은 전문 지식을 갖춘 '운송책임자'의 감독 하에 운송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책임자 자격: 국가기술자격 + 실무경력(1~2년) 또는 교육 수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치며: 철저한 관리가 곧 경영의 안정입니다
위험물 관리법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소중한 자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소방대 운영과 정기적인 구조안전점검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 및 법적 분쟁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정리한 복잡한 수치와 주기들을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업장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환기 및 배출 설비 (0) 2024.07.29 [위험물 암기 완결판]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완벽 정리 (0) 2024.07.16 위험물 시설 운영의 완성: 완공검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까지 총정리 (0) 2024.07.13 위험물 시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설치·변경·중지 행정 절차 (0) 2024.07.10 화재 예방의 핵심, 위험물 안전관리법 완벽 정리 (0) 2024.07.09 - 조직 대상: *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