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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사용되는 재료가 위험물인지 위험물이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생산한 제품이 위험물이면 그 곳을 위험물 제조소로 취급합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위험물 제조소와 방호 대상물과 환경이나 소방 안전상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즉 건축물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에서부터 당해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수평거리( 제 6류 위험물은 제외합니다.)
안전거리 50M 이상 : 유형문화재,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안전거리 30M 이상 : 학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20명이상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등)
안전거리 20M 이상 :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안전거리 10M 이상 :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안전거리 5M 이상 :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안전거리 3M 이상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제조소등을 설치 할때 주위에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 연소확대방지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거리를 말합니다.그리고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이나 벽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거리는 완화됩니다.
대상 취급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거리M(이상) 주거용 건축물 학교, 유치원 문화재 제조소 일반취급소 10배 미만 6.5 20 35 10배 이상 7.0 22 38 안전거리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대상 : 제조소,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안전거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위험물 제조소 보유공지
위험물 제조소가 설치가 되면 주위의 대상물과의 관계없이 확보해야하는 절대공간을 말합니다. 보유공지의 목적은 소화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이 원활하도록하며,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보유공지 제외되는 경우 :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장업장과의 작업공정이 연속되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방화벽(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제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창, 개구부등은 가능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이상 돌출하도록 설치하여야합니다.
제조소등의 보유공지
제조소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내화구조 기타구조 5배 이하 3 - - 0.5 500배 3 5배 초과
10배 이하3 1 1.5 500배~1000배 5 10배 초과
20배 이하5 5 2 3 1000배~2000배 9 20배 초과
50배 이하9 3 5 2000배~3000배 12 50배 초과
200배 이하12 5 10 3000배~4000배 15 200배 초과 15 10 15 4000배 초과 지름 또는 높이 중 큰 수치 적용
(횡형탱크는 긴변)
30m 초과 : 3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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