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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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9.

    by. 항상꾸주니

    목차

      위험물 제조소 설계의 정석: 표지판 규격부터 환기·배출 설비까지

      위험물 제조소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구조와 표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표지판의 색상 규정건축물 구조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기준

      제조소에는 외부인이 위험 시설임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지와 상세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① 기본 규격

      • 크기: 한 변 0.3m 이상, 다른 한 변 0.6m 이상의 직사각형.
      • 배색: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

      ② 주의사항 게시판 (색상 중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게시판의 색상과 문구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문구 대상 위험물 배색 기준
      화기주의 제2류 위험물 (인화성고체 제외) 적색 바탕 / 백색 문자
      화기엄금 제2류(인화성고체), 제3류(자연발화성), 제4류, 제5류 적색 바탕 / 백색 문자
      물기엄금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3류(금수성물질) 청색 바탕 / 백색 문자

      2.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 구조

      폭발 시 압력을 분산시키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특수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지하층 금지: 폭발 가스 체류 방지를 위해 지하층이 없어야 합니다.
      • 지붕 구조: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제6류 등 특정 위험물은 내화구조 가능)
      • 외벽 및 바닥: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며,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집유설비(기름 모으는 시설) 쪽으로 경사를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구 및 창문: 출입구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창문은 파손 시 비산을 막는 망입유리를 설치합니다.

      3. 누출 방지턱(문턱) 높이 기준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턱의 높이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 옥외 액체위험물 설비: 0.15m 이상
      • 제조소 내부에 설치할 경우: 0.2m 이상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0.1m 이상
      • 옥내저장탱크실: 탱크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높이

      4. 환기 및 배출 설비 (자연배기 vs 강제배기)

      가장 혼동하기 쉬운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① 환기설비 (자연배기 방식)

      가스 등의 자연적인 방출을 목적으로 하며 낮은 곳에 급기구를 설치합니다.

      • 급기구: 바닥 면적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인화방지망(구리망) 설치 필수.
      • 환기구: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에 회전식 벤틸레이터 설치.
      바닥 면적 급기구 면적
      150㎡ 이상 800㎠ 이상
      120㎡ ~ 150㎡ 미만 600㎠ 이상
      90㎡ ~ 120㎡ 미만 450㎠ 이상
      60㎡ 미만 150㎠ 이상

      ② 배출설비 (강제배기 방식)

      강제로 내부 공기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급기구를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배출능력: 국소방식(용적의 20배 이상), 전역방식(1㎡당 18㎥ 이상).
      • 안전장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댐퍼를 배출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마치며

      위험물 제조소의 규격과 구조는 아주 세밀한 수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1m의 턱 높이 차이나 게시판의 색상 하나가 법적 위반은 물론, 실제 사고 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