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위험물 시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설치·변경·중지 행정 절차
위험물 시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설치·변경·중지 행정 절차 위험물 제조소 등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의무를 갖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부터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잠시 사용을 중단할 때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변경, 사용 중지 시의 신고 의무와 위반 시 벌칙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제조소 등 설치 및 운영 관련 행정 절차시설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각 상황에 맞는 신고 기한과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구분신고/허가 기한대상 기관비고 (위반 시 벌칙)최초 설치설치 전 허가 필수시·도지사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