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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선임 기준 및 자격 조건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부터 직장인 사무실, 대형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물에는 화재 예방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1958년 소방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이 제도는 건물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선임 기준 및 자격 조건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란?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소방시설 점검, 피난 훈련, 화기 취급 감독 등 건축물의 종합적인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 등급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건축물은 높이, 층수, 연면적에 따라 특급부터 3급까지 4개 단계로 나뉩니다.
등급 주요 대상 범위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빌딩
-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 (아파트 제외)1급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시설 (아파트 제외)
-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시설2급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대상
-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3급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1, 2급 제외 시설)⚠️ 주의사항: 동·식물원, 불연성 물품 창고, 위험물 제조소 등은 규모가 크더라도 특급이나 1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등급이 높을수록 실무 경력과 높은 수준의 국가자격이 요구됩니다.
① 특급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보유자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대상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1급 대상물에서 7년 이상 실무 경력
- 소방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또는 특급 시험 합격자
② 1급 (대형 빌딩 및 시설)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소방공무원 경력 7년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③ 2급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
-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소지자
-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현직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④ 3급 (소규모 시설)
- 소방공무원 경력 1년 이상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4. 선임 시 유의사항 및 경력 산정
- 선임 인원: 모든 대상물은 최소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경력 산정 법식: 여러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기준 하나만 인정되지만, 기간이 겹치지 않는 실무 경력은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합산 수식이 1 이상이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sum \frac{개별 실무경력 기간}{해당 자격 기준기간} \ge 1$$
마치며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채우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건물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화재라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의 등급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이며, 모두 함께 동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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