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소방 안전 이야기가 있는 블로그 입니다.

  • 2024. 5. 16.

    by. 항상꾸주니

    목차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작성 운영을 하며 계획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를 합니다.

      소방계획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 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 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시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항 사항

      ●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료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 계획의 수립, 작성 원칙, 구조
      소방 계획의 수립, 작성 원칙, 구조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소방계획서의 작성 원칙은 실현가능하고 관계인이 전원 참여하도록 작성하며, 계획 수립을 구조화하여 실행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이 같이 이행되어야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분기에는 교육 훈련 및 자체 평가 등을 통하여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하여 4분기에 실시하는 차기 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신축 건축물등의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최초로 수립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책임과 권한

      명칭 주요 책임과 권한
      대표,소유자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
      관리책임자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관리적 책임과 권한
      안전관리자 소방계획의 수립,실행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권한
      근무,거주자 소방계획의 수립,실행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책임과 권한

       

      소방계획의 구조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참고하여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종류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에 따라 분류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11. 운동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 근린생활시설 12. 업무시설 22. 방송통신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13. 숙박시설 23. 발전시설
      4. 종교시설 14. 위락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5. 판매시설 15. 공장 25. 관광 휴게시설
      6. 운수시설 16. 창고시설 26. 장례시설
      7. 의료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7. 지하가
      8. 교육연구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28. 지하구
      9. 노유자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9. 문화재
      10. 수련시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30. 복합건축물

      현재 표준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소형,대형)로만 나누어져 있어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화재 시 특정시설에서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사고로 발생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에 맞춰 소방계획을 하게되면 화재 발생 시 현장대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화재 피해가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