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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수 업무, 소방계획서 작성법과 주요 항목 완벽 정리
서론: 모든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를 꼽으라면 단연 **'소방계획서'**일 것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명 피해 규모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법적 의무 사항을 넘어 우리 건물의 안전 가이드북이 되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원칙과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의 법적 근거
소방계획서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동법 시행령 제27조
이 법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필수 업무 2. 소방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15가지 항목
소방계획서에는 건물의 'A부터 Z까지' 모든 안전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주요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현황: 위치, 구조, 연면적 및 수용 인원 등
- 시설 현황: 소방·방화·전기·가스·위험물 시설의 상세 데이터
- 피난 계획: 핵심 항목으로, 화재안전취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위한 전담 피난 보조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위소방대 조직: 화재 발생 시 누가 소화기를 들고, 누가 대피를 유도할지 임무를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 화기취급 감독: 공사 중 화기 취급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계획이 포함됩니다.
3. 소방계획서 작성 및 운영 주기 (PDCA Cycle)
소방계획은 한 번 쓰고 캐비닛에 넣어두는 문서가 아닙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차기 연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분기별 이행이 권장됩니다.
- 1~3분기 (실행): 수립된 계획에 따라 소방 훈련 및 자체 점검 실시
- 3분기 (평가): 교육 훈련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측정
- 4분기 (환류): 미비점을 파악하여 다음 해 소방계획 수립에 반영
참고: 신축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동시에 최초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즉시 운영해야 합니다.
4. 대상물별 권한과 책임
소방 안전은 관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대표자: 계획 수립 및 실행의 최종 책임 및 예산 지원
- 안전관리자: 실무적인 소방계획 수립 및 현장 감독
- 거주자/근무자: 훈련 참여 및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 주체
5. 변화하는 소방계획서 양식: 용도별 특화
최근 소방청에서는 기존의 규모별(대형/소형) 양식에서 벗어나 **건축물 용도별(공동주택, 의료시설, 공장 등)**로 특화된 소방계획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마다 화재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은 환자 이송이 우선이며, 공장은 위험물 차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결론: 소방계획서는 단순히 '검사용' 문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매년 바뀌는 법령과 우리 건물의 바뀐 구조를 꼼꼼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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