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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란 특정 건물이나 시설, 기업, 학교 등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 유도를 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을 말합니다.
자위소방대의 정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 시 초기소화, 피난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화재 시 5분, CPR은 4~6분 이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은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관계자의 인식전환 및 책임의식 향상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구성요소입니다.
자위소방대의 역사
자위소방대의 시초는 1952년 직장방공단 규정에 의한 방공단 및 소방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958년 행정 지시로 자우소방대가 편성되었고, 1975년 민방위 발족 직후 자위소방대와 직장방공단을 직장방공소방대로 통합되었고, 그 이후 1979년 방공법은 폐지되었으나 1983년 민방위요소종합지침에 의하여 직장 내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도록 한 것이 오늘날 자위소방대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자위소방대의 운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6항에 따라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에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와 용도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와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확인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합니다.자위소방대 각 조직에 업무를 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업무내용 비상연락 화재 시 상황을 전파하고,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을 합니다. 초기소화 화재 초기 시 소화설비를 이용하여 조기 화재 진압을 실시 합니다. 피난유도 재실자,방문자의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활동을 합니다. 응급구조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소 설치 지원을 합니다. 방호안전 화재확산방지,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반출을 합니다. 자위소방대의 구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을 고려하여 조직(Type-Ⅰ,Type-Ⅱ,Type-Ⅲ)을 구성합니다.
다만 대상처별 관리 및 이용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직 편성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에 따른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구 분 편성대상 편성기준 TYPE- Ⅰ ●특급
●1급(연면적 30,000㎡ 이상 포함-공동주택제외)지휘통제 지휘통제팀 현장대응
(본부대)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 (필요시 가감 편성) 현장대응
(지구대n)각 구역(Zone)별 현장대응팀
(구역별 규모, 인력에 따라 편성)TYPE- Ⅱ ●1급( 연면적 30,000㎡ 이상의 경우 TYPE- Ⅰ참고 및 적용(공동주택제외)
●2급(상시 근무인원 50명이상)지휘통제 지휘통제팀 현장대응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 (필요시 가감 편성) TYPE- Ⅲ ●2,3급(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TYPE- Ⅱ 참고 및 적용 지휘통제 지휘통제팀 현장대응 (10인미만)현장대응팀(개별 팀 구분 없음)
(10인이상)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
(필요시 가감 편성)초기대응체계 ●상시 근무 또는 거주인원 초기대응 초기대응팀(휴일야간 포함) 1. 지휘통제팀은 수신반이있는 방재실 등을 거점으로 화재상황의 모니터링, 지휘통제 임무 수행, 현장대응팀은 화재등 재난현장에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2. 대원편성은 상주, 거주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3. 초기대응체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이용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자위소방대의 인원편성
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합니다.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구성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팀별 기능을 통합하여 현장 대응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주,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보조자가 없는 경우 선임 대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운영하도록 합니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성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위소방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수 소방대상물의 구성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각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합니다.
다수의 소방대상물 중 급수가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을 지구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 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교육 및 훈련
자위소방대장은 자위소방대의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교육훈련 대상자는 자위소방대원, 대상물의 재실자, 종업원, 방문자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위소방대장은 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종류 참여인원 주요내용 시기 기본훈련 자위소방대 개별/팀별임무숙지 3월,9월 피난훈련 주간 자위소방대+재실자 피난(유도/보조)훈련
피난안전구역 집결훈련
집결지 집결훈련4월 야간 10월 종합훈련 자위소방대+재실자 기본훈련+피난훈련 10월 합동훈련 종합훈련참가자+소방관서 종합훈련+소방관서 공동훈련 11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활용 기록결과는 2년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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