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소방 안전 이야기가 있는 블로그 입니다.

  • 2024. 5. 21.

    by. 항상꾸주니

    목차

      요즘은 안전에 분야들이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안전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증제도와 업무범위 등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법 주요 제정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화재예방법 제 30조 및 제31조)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존 국가기술자격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화재예방법 주요 제정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내용
      화재예방법 주요 제정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내용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발급 대상


      1. 소방안전과 관련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는 발급대상입니다.
      2. 소방공무원 경력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입니다.
      ※화재예방법 부칙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국가기술자격,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2024.12.1.)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격증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 했던 것이 폐지됩니다.(시험응시 자격부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폐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폐지: 건축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 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산업) 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 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취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확대(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

      변경 전 변경 후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3.4.5호의 업무)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 관리해야 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중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화재예방법 제35조)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점유권 및 관리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점유권 및 관리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나 법령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하거나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관리의 권원별로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맞는 선임자격을 갖추되,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