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제조소 등 설치 변경 및 사용중지 변경허가에 관한 내용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중지등을 해야 하는 경우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면 시도지사 에게 허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조소 등의 구조, 위치 또는 설비 변경 없이 위험물의 수량, 품명,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소 등을 지위승계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조소 등을 용도 폐지 시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